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복근)은 유아대상 기타계열 교습시설의 무등록학원에 따른 행정처분유예기간을 올 6월15일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거제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자는 "지난 2007년 3월 학원법 개정으로 유아대상 교습시설이 학원등록의무화 됐지만 유아대상 기타계열학원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기존 임대건물의 시설조건 미비(유해시설 인접, 면적 부족, 건축물 용도 부 적정)로 학원 등록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운영학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따른 신고대상 표적이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운영, 무등록 유아대상 교습시설의 학원등록을 유도해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 및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유예대상은 2011년 6월15일자 이전 일반사업자로, 사업등록을 하고 운영 중인 유아대상 기타계열 교습시설(레고, 창의력 교육 등)로 유해시설 인접, 시설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즉시 학원 등록이 불가능한 시설이 해당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법 적용의 예외 없이 경찰고발조치 대상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제교육지원청 대외협력팀 학원담당(055-630-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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