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방침

노동부 통영지청은 설명절에 임금을 받지 못해 귀향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설대비 체불임금 청산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통영지청은 지난 29일부터 17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 체불청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체불임금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집중지도한다.

특히 재산 은닉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사업주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범 차원에서 검찰과 협조해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한편, 재직근로자가 일정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5백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3.4%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즉시 민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나병선 지청장은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체불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고의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6년도 12월 현재 통영지청의 산하 체불현황은 임금체불이 32억4천만원, 체불사업장 2백85개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천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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