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2월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5일 오전11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8일 현지확인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9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고 총무사회위원회는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6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다.

7일에는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기존 취락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한내 모사지구, 한내 모사1지구), 8일에는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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