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연립주택, 주차장 1면당 최고 1백만원 지원

   
내 집 주차장을 만들면 최고 1백만원이 지원된다.

23일 거제시에 따르면 주택가 및 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행한다.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등의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1면 설치시 최고 1백만원, 2면 이상 설치할 경우 최고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 사업은 연중 신청가능하며, 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현지 조사 후 적합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급증하는 차량과 교통량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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