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150세대로 제한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현행 제도가 300세대로 완화돼 사용가능 부지와 사업규모 제한 등으로 인한 사업주체의 경영과 사업추진의 큰 어려움이 해결됐다”며 “다양한 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짐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일반 건설회사의 참여가 늘어 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1∼2인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급격한 인구 증가로 주택이 부족한 거제시의 주거 수요에 대응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더불어 거제 건설업체의 참여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거제 경제회복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나뉘며 국민주택 규모의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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