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소 제기에 통영지원 "당사자 자격 없다" "이유없다"

동부채석단지 반대대책위가 사업자인 거제 SM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도형 판사)는 지난달 21일 동부채석단지 결사반대추진위(공동위원장 원종문, 원용찬, 진호실)가 거제SM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또 이 사건에 공동으로 참여한 사회복지법인 내원(마하병원 반야원)과 강모씨, 유모씨에 대해서도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반대대책위와 내원 등은 지난해 동부채석단지와 관련 소음 진동 분진 토사유출 등 환경오염과 팔색조, 애기등 등 멸종위기식물 서식지 파괴, 토석운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도로파손, 채석단지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시 허위서류작성 등이 있었다며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었다.

기각결정과 관련, 법원은 반대대책위가 주장한 소음, 진동, 분진, 오염물질, 토사유출 등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악화 주장보다는 사업주의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진·방음벽 설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마하병원과 반야원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발파소음기준(환경정책기본법)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강모씨의 돈사에 대해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악화 주장에 대해서도 "달리 소음이나 진동, 분진, 토사유출 등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 한 근거가 없어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반대대책위가 제기한 도로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주장에 대해 법원은 "우회도로공사가 착공됐고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추상적 위험을 전제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사업자가 장비나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산림조사서와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 산림청이 표고의 의미를 잘못해석, 산정 285m까지 채석단지를 지정했다" 는 등의 반대대책위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구체적인 법률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도 없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거제SM은 산림청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오는 2025년까지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산 62-2일대 9만3,758㎡에 걸쳐 213만4,700㎥의 채석허가를 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대운동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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