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공천 관련 부인 대법 상고심 임박…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돈 공천’ 관련으로 1ㆍ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던 윤영 부인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임박함에 따라 윤영의원의 거취 표명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영 의원 부인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관련 공천 희망자 1명에게 1억원을 받은 후 돌려주었고 또다른 공천 희망자 2명에게 각각 2,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고 5,000만원을 요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7월29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윤영의원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윤의원 부인은 항소했다.

항소심 역시 "당 공천이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비춰 볼 때 지방선거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이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지난해 12월 8일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윤의원 부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최종심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의 선고 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첫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혹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 판결까지를 내려야 한다.

윤의원 부인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기산하면 2월말이 확정판결시한이고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기산하면 3월초가 시한이다.

한 지역 정치 컨설팅 관계자는 “최근의 윤의원 행보 등을 봤을때 부인의 일과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를 엄격히 분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퇴 등 극단적 거취표명은 불가능할 것이다. 적절한 선에서 유감표명을 한 후 내년 총선구도로의 '마이웨이'를 진행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지역 정치 전문가는 “도의적 책임의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다. 윤의원과는 관계없는 ‘부인 개인’의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 시민들의 정서다.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부인이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7월 30일 대시민 사과문을 내고 “이번 저희 집사람의 혐의내용의 진실여부를 떠나…진실여하를 불문하고 저의 부덕의 소치다…시시비비가 가려질때까지 기다려 달라…재판결과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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