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교육지원청이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다 폐원한 후 신고하지 않은 학원과 교습소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교육지원청은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자신 신고기간을 운영한 후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와 직권말소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 5일 거제교육지원청은은 학원 또는 교습소를 등록하고 운영하다 폐원했지만 교육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제 정비를 위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에 자진 폐원 신고를 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지만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와 직권말소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폐원 신고를 원하는 운영자는 폐원신고서 및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시·군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해 폐원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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