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등 6개 항목으로 결정

학교 성과급제가 도입되면서 올해부터는 같은 지역, 같은 급 학교라도 시ㆍ도 교육청에서 지급 받는 성과급 차이가 최대 3배까지 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27일 '2011년 학교 성과급제 시행 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 성과급제는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며, 성과급 총액의 90%는 교사 개인별 성과급으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의 집단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성과급 지급 평가기준은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교과교실제·수준별이동수업·영어교육프로그램 등 특색사업 현황,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생건강체력검사에서 보통이상 체력 학생 비율, 학업중단율, 취업률 6가지 공통지표에 각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지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학교는 S(30%), A(40%), B(30%) 세 등급으로 성적이 매겨지며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S등급 33만 3,270원, A등급 22만 2,180원, B등급 11만 1,0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교과부는 이달부터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평가에 나서 6월 말까지는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렇게 지급받은 성과급을 교사들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학교가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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