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 스카이 콕 임대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로 허가 변경…이정열 건축과장 직위해제

거제시 이정열 건축과장이 직위해제 됐다.

거제시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이용학 부시장)를 열어 이 과장의 직위해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적 책임을 물어 31일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윤종명 건축행정계장이 과장 직무대리로 활동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이 과장은 상동지구 D건설사가 추진하고 있는 상동 스카이콥 아파트 단지 1공구 552세대 임대아파트를 분양 아파트로 변경 승인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누락하고 보고체계를 무시했다. 또 지난해 3월 아주동 도시계획도로 안 20㎡의 토지에 대해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승인하고, 7월에는 장목면 농소해수욕장 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내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상동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상동 스카이콥 아파트 단지는 당초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승인됐지만, 지난해 11월말 일부 단지가 분양아파트로 건축사업이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건축사업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행정행위임에도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면서 "더구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에 배치됨에도 도시건설국장과 부시장, 시장 등 상급자에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인사 조치에서 관리자인 과장에게 1차 책임을 물은 것은 권 시장 취임 후 관리자의 안이한 업무태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이 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기간은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직위해제 된 경우 통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대기에 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직위해제 요건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직무수행능력부족 등 3가지다.

이 과장은 지난 2008년 7월, 수월지구 두산위브 아파트 준공검사와 덕산2차 베스트타운 분양문제, 덕산아내 1·2차 아파트 집단민원 등 주택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미흡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됐다가 40여일만에 복직했었다.

한편 상동 스카이콥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로 허가를 받은 후 일부 세대 수에 대해 분양아파트로의 허가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허가조건 등이 명백히 다른 만큼 이 과정을 둘러싸고 특혜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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