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등 법적 근거 없어 피해 속출에도 '속수무책'

▲ 도로에 바닷물을 흘리고 다니는 활어차의 얌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도로 파손·악취 등의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바닷물을 도로 곳곳에 흘리고 다니는 활어차의 얌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들 활어차가 방출한 바닷물이 아스팔트와 통행 차량을 부식시키고, 교통흐름까지 방해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들을 단속할 묘안이 없기 때문이다.

포터트럭을 개조한 활어차들이 수족관에 연결된 호수를 통해 바닷물을 흘리고 다니는 것은 고현동 시장인근 도로에서 쉽게 목격된다.

활어센터와 자판이 밀집된 고현재래시장의 경우 활어차들이 흘린 바닷물로 인해 도로와 인도가 항상 질퍽한 상태다.

상당수 활어차는 밸브가 노후해 운행 중에 자연스레 해수가 배출되고, 물고기를 많이 싣기 위해 적정 수위 이상으로 바닷물을 채워 바닷물이 흘러넘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버려진 바닷물은 염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부식시켜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횟집 밀집 지역 도로의 훼손 정도가 심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운전자들은 해수가 차량에 튈 경우 차체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어 바닷물을 피해 곡예운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택시기사 박모씨(47)는 "고현시장 인근 도로를 운행하다보면 바닷물을 흘리고 다니는 활어차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며 "도로 상태를 안 좋게 할 뿐 아니라 차량에도 악영향을 줘 적절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에서는 이들의 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의 힘을 빌려야 하지만 움직이는 활어차의 사진을 확보하기 어려워 애로를 겪고 있다.

그나마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하더라도 범칙금이 최대 5만원에 불과해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 관계자는 "활어차의 해수 방출은 고질적인 문제이면서도 단속이 어려워 도로 위의 최대 골치덩어리 중 하나"라면서 "활어차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해수방출의 경우 단속할만한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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