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치돈 본지 칼럼위원/변호사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가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다. 북한이 우리의 영토에 직접포격을 한 것은 6.25전쟁의 휴전협정 이후 처음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

우리 군도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하였다. 어느 쪽 피해가 더 많았는지, 우리의 대응의 정도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었다. 과연 어느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교전규칙을 개정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방식이 야전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대응의 정도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우리의 국제법상 적법한 대응이 무엇인지 유엔헌장 체제의 구조속에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체제에는 전쟁을 포함한 무력사용의 금지를 선언하고 있어(유엔헌장 제2조 4항) 헌장상의 예외인 유엔의 집단적 강제조치 및 자위권의 행사를 제외한 어떠한 무력행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먼저 자위권의 행사를 통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유엔헌장 제51조는 본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개별적 도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 이 자위권의 행사로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위권 행사의 사유는 무력적 공격(armed attact)이 발생한 경우이고 행사의 시기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이고 즉각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 가맹국이 취한 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관습국제법상 자위권 발동의 핵심요건인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명백한 무력적 공격이 있는 경우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저지하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이 감행한 공격에 상응하는 정도의 무력행사는 자위권의 발동으로 적법하다.

다음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집단적 강제조치를 통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응징하는 방법이다.

유엔헌장 제39조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아울러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또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를 하며 또는 제41조(비무력적 강제조치) 및 제42조(무력적 강제조치)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무력적 강제조치로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기타 운송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 등이 있으며 무력적 강제조치는 공군, 해군, 육군에 의한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보장이사회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5개 상임이사국과 임기 2년의 10개의 비상임이사국 총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을 요한다. 즉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도발에 대해서 유엔차원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도발행위를 평화에 대한 위협내지는 파괴, 또는 침략행위로 규정을 하고 그 제재 수단으로 비무력적 또는 무력적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위의 모든 결정 과정에 5대 상임이사국 전부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북한과 가까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사실상 유엔을 통한 북한의 제재는 어렵다.

그러므로 구속력이 약한 경고적 형태의 권고만이 현실적인 방안인데 이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실현가능성이 낮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국제법상 합법적이면서 효율적이고 실현가능성한 대응책은 자위권의 발동에 기한 즉각적이고 단호하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군사적 대응 밖에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유엔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가 자유로우려면 안전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국가가 안전하려면 자유로워야 한다' 라는 헤롤드 라스웰의 말처럼 우리의 안전과 자유는 우리가 자유롭게 안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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