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소득공제 등과 관련해 달라지는 법규가 많다.

올해부터 투기지역 외에 비(非)투기지역에서도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 차익의 50%로 높아진다.

이런 제도를 잘 알아두면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된다. 2007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긴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본다.

부동산·소득공제 관련 법규 변경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주민소환제 5월 시행

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 도입=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백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시한 3년 연장= 올해 끝날 예정이던 2천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3년 연장된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은 제한된다.

◇취학전 아동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학원 등에서 올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 개선= 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낸 액수인 10만원만 돌려받게 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세= 집을 두 채 소유한 사람이 한 채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50%로 단일 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 9-36%의 일반세율에 따라 세금을 냈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전면 실시= 실제소득에 맞게 과세를 정상화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는 70%였다. 종부세 부과방식도 신고납부에서 올해부터 정부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감면= 올해부터 관광호텔업·유원시설업 등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2백억원을 넘는 토지만 0.8%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다만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2009년까지 양도세액의 10%를 감면(채권보상분은 15%)해 준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자경(自耕)농민이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증여세를 감면해 주되 감면 한도는 5년간 합산해 증여세액 1억원까지로 축소한다.

1만원·1천원권 새 돈 1월 21일 발행
◇새 1천원권, 1만원권 발행= 1월 21일 새 1천원짜리와 1만원 지폐가 발행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다.

◇서민금융회사 자기앞수표·.직불카드 발행= 올해중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회사에서도 자기앞수표와 직불카드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 1월부터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법정 단위 사용 강화= 하반기부터 계약서·광고·상품에 ‘평’ ‘돈’ 등 비법정 단위를 쓸 수 없게 되며 ‘㎡’ ‘g’ 등 법정 단위를 써야 한다. 7월부터 위반업소나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 단 국립공원내 사찰 관람료는 사찰측이 별도 징수 가능하다.

◇비정규직 법으로 보호= 7월부터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된 기간제근로자법·파견법·노동위원회법이 발효된다. 3백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0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부당해고 판정 때 금전으로 보상 가능=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 직종에 복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7월부터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 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2월부터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단일화=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혼재된 현재의 외국인 고용제도가 허가제로 일원화된다.

◇등기우편물 무인 배달 서비스= 5월 1일부터 본인이나 대리인이 받지 않아도 등기우편물을 수령인의 수취함에 배달한 뒤 이를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준다.

중·대형 음식점 갈비 원산지 표시
◇배추·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고 물류체계를 개선해 배추와 무 재배 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쌀 표시기준 강화= 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중·대형 음식점(3백㎡ 이상)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국산 쇠고기는 한우·젖소·육우 등 쇠고기의 종류도 표기해야 한다.

◇닭·오리 포장 유통 의무화= 현재는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 이후 유통 과정 중 오염을 막고 수입산과의 구별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축산물 표시기준 강화=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 대상이 현행 다섯 가지 이상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소시지·발효유·아이스크림·분유 등 여섯 가지 가공품에 대해서는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 3월 28일부터 현재 네 가지인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 등 세 가지로 간소화된다.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농가 도우미 사업 전국 확대=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돼온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사고를 당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이나 가사를 스스로 하기 힘든 65세 이상 고령 농가 등이 대상이다.

주민소환제 5월 시행

◇주민소환제 도입=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납부기한 관련 지방세법 개정= 종전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이 각 가정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이었으나 내년부터 14일로 연장.

◇국내 입양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만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일반입양아동(13세 미만) 가정에도 월 10만 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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