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부트라민제(비만치료제)에 대해 판매중지를 결정했다. 또 이 약물을 생산중인 제약사들이 유통중인 제품은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의사 및 약사는 시부트라민의 처방 및 조제를 중단하고, 이 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전문의와 다른 체중감량 프로그램을 상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 미국 FDA가 이 약물에 대해 처방·사용중지 및 자발적 회수를 원개발사인 애보트에 권고했고 애보트가 이를 수용해 이뤄졌다.

식약청은 또 시부트라민 비만약의 퇴출에 따른 향정신성 약물 복용 증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향정신성 비만치료제의 과다처방 및 사용 실태, 허가범위내 사용준수 여부 및 재평가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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