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지료비 지원 대상이 지난 7월 1일부로 종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에서 기초노령수급자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됐던 치매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 나이는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로 진단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수령자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2010년 4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월 3만 원 범위 내 본인 부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거제시보건소는 지난해부터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치매검사를 연중 1~2차에 걸쳐 무료로 해주고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역내 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 검사나,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제시 보건소(639-3862)로 문의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