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16일 국회 통과, 2013년 6월 내 통합안 마련

전국이 시ㆍ군ㆍ구 통합 관련 논란으로 홍역을 치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논의돼 왔던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전국을 인구 30만에서 100만 정도의 규모를 가진 통합 자치단체로 전국을 재편한다는게 특별법의 주요 골자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행개위)를 구성, 2012년 6월까지 개편내용을 담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방향은 인구ㆍ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구 30만-100만 명 안팎의 수준으로 묶는다. 이들 통합 지자체에는 광역시, 도에 준하는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특별법은 주민투표, 의회의결로 통합을 하되, 지지부진할 경우 행안부 장관의 권고나 행개위의 조정권 행사를 가능토록 했다. 강제적 통합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다.

도는 일단 존치되지만 지위와 기능의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통합 지자체는 자치경찰제와 자치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읍,면,동사무소는 공무원들이  철수하고 순수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된다.

“100여년 전에 정해진 행정구역을 포함한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개편, 다단계 행정계층 구조를 효율적으로 줄이는게 이번 행정체제개편의 목적이다”는게 행정체제개편을 주도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의 말이다.

행정체제 개편 및 그 시한을 특별법을 통해 강제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시, 군 통합은 이제 현실이자 발등의 불이 돼 버렸다.

각 지자체별로 역사, 문화적 조건이 다르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측면에서 서로의 기호가 다를 수 있기에 향후 2-3년간은 전국적으로 통합 관련, 극심한 갈등과 논란이 우려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거제시, 고성-통영과의 통합이냐? 부산권과의 통합이냐?

이번 특별법은 시ㆍ도간의 경계에 관계없이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산시는 따라서 김해, 양산, 거제시 등을 포함한 분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즉, 동부산권에 양산시를, 서부산권에 김해시를, 남부산권에 거제시를 통합해 3개의 통합지자체를 만든다는 복안인 것이다.

그간 국회서 논의돼왔던 통합안은 거제+통영+고성이었다. 이 안은 시ㆍ도간의 경계를 전제로 한 안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이 시ㆍ도간의 경계를 넘은 통합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안은 많은 도전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고 따라서 부산권과의 통합을 바라는 각 지자체의 주장들도 앞으로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합이 현실이라고 봤을때 그 방향이 거제+통영+고성으로 고정된 것은 적어도 아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지속적인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거쳐 거제시의 100년을 보는 최적의 통합안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하고 관철시켜가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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