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차 저출산 기본계획 발표…다자녀 추가공제도 늘어

무료 보육·교육비 지급대상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녀부터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2011~201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이 현재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에서 2012년까지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또 2011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둘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해준다.

다자녀 추가공제도 자녀 2인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인 이상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셋째 이상 다자녀 공무원은 퇴직 후 최대 3년까지 재고용을 보장해줌으로써 사실상 정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한 그동안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 최장 5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월 50만원 정액이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전 임금의 40%의 정률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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