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이 원안을 일부 수정해 지난 7일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행기관의 공포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관련 예산의 당초예산 편성이 가능해져 내년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제28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김해연·문준희·김윤근 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지역신문 발전지원조례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이날 수정된 조례안 조항은 지원 대상에 인터넷신문 포함, 개별 언론사가 지원받는 한도액은 지원 예산의 15% 이내,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 수를 당초 9명에서 11명으로 늘려 이 2명은 도지사가 지명한다,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등 모두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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