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림 기자
거제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다.

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 평가하고 속속들이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언론이다.

이같은 언론의 역할이 오히려 의회 스스로에 의해 차단당했다면.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데 장애가 초래돼 시민들의 당연한 알권리가 침해받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6대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현장 취재가 시종 제한됐다.

'자리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이다. 대신 내부에 있는 CCTV를 통해 보여지는 모니터로 취재하라는 것이었다. 황당한 경우다.

물론 위원장의 권한으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자 출입을 막고 비공개를 주장하려면 그만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월권일 수 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어디에도 이같은 제한 사유는 없다.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것은 원칙이다. 모니터를 보고 취재하라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할 뿐이다.

반면 똑같은 공간으로 이루어진 총무사회위원회의 경우 현장 취재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순전히 위원장에 따라 취재권, 알권리 실현이 달라진다는 말인가? 기자는 서서라도 취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현장에서 쫓겨났다. 모니터 취재란 말 자체가 우습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기자는 모니터를 지켜봤다. 감사 진행 중에 민감한 사안이 나오면 곧잘 마이크가 꺼졌다. 의원들이 회의에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질의응답을 띄엄띄엄 끊어 들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자리가 협소하다면 알권리 실현을 위한 자리를 의회가 확보해야지 이를 이유로 취재제한을 하는 것은 의회의 자기기만이다. 따라서 이것이 취재제한의 이유가 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게 기자의 판단이다.

의회는 언론과 함께 자신의 역할과 활동의 지평을 확대, 강화해 가야 한다.  언론이 역할하지 않으면 의회가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다소 애로가 있지만 그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게 취재기자들의 의욕이다.

의회는 이점을 깊이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모니터로 취재하라'는 기발한 발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를 아무렇지 않은 듯 강제해 가는 일이 앞으로는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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