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0/5 노동부 110개 사내 하청업체 직접조사…대책마련

고용노동부가 전국 29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내 하도급의 불법실태 여부를 조사한다.

이에 따라 거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및 소속 하청업체들도 조사대상에 포함, 지난 6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하청업체들의 차별화 실태에 대한 대대적 전수 조사는 오는 10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로 등록돼 있는 하청업체 110여개 모두에 대해 직원들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근로지시 라인, 복지수준, 임금수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청업체 직원들이 임금이나 복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노동청 통영지청 근로개선과 관계자는 "양 조선소 110개 사내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달 정도 조사를 벌일 것이다. 현대자동차 사업장의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함에도 정규직과의 차별을 두는 것은 회사측의 불법파견, 불법 하도급이라는 취지)다른 대형사업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것이라 보고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조사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한 29개 사업장은 하도급 업체를 많이 쓰고 있거나 노사로부터 위법 가능성이 제기된 곳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사가 하청업체 직원을 사내하도급으로 사용할 경우 이 직원에 대한 근로감독 및 작업지시 등은 해당 하청업체가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원·하청업체 간에 정식 계약을 하고 파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수 대기업이 직접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작업지시, 감독, 배치는 물론 휴가 지정, 야간근로 여부까지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 관계자는 “이런 경우 사실상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직원과 다를 것이 없지만 하청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는다”고 말했다.

통영지청은 사업장으로부터 도급 계약서, 근로자 명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뒤 하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여 사업장별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회사 측이 하청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예상 답변 교육을 실시해 객관적인 조사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이에대한 대책도 마련돼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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