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6일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A씨(42)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30분께 상동동 모 횟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6)와 술을 마시던 중 외상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B씨를 때려 넘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횟집 외상값을 갚지 않아 “문중에 먹칠을 했다”며 때리자 격분해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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