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당초 목표했던 지방세입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도세담당 등 4개 담당에서 채권확보, 공매처분, 야간 징수독려 등을 통한 체납정리 목표관리제 시행 및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제재수단 병행 추진 등 7개 항목으로 지방세입 기반 확충을 목표로 연말까지 지방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비과세ㆍ감면 세원의 사후 관리 강화 및 고질ㆍ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체납정리 등 세금을 거두는 것에서 벗어나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부실과세 관리제’강화로 질 높은 세정을 구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바뀌는 수납제도의 개선 및 지방세법의 전면 개편 등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홍보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본청?사업소?면동 합동으로 체납액 일제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8월말 현재 거제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47억원에 달하고 있어 거제시 자체재원 마련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체납자별 정보파악과 체납원인 등을 분석한 후, 개인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액ㆍ상습체납자는 관련법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 예금ㆍ부동산ㆍ차량 압류조치 등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병행해 납부능력 기회를 제공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능분은 결손처분 등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해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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