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7일부터 10월18일까지 실시

거제시는 오는 9월27일부터 10월18일까지 지역 계량기 사용업체들을 대상으로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한다.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사용 중인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함) 등이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검정기관에 의해 정기검사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목적의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 기업체/연구소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실험실용, 학술용, 군사용등의 목적으로 소유한 계량기와 자체 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등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수검의무자는 빠짐없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제시청 조선산업지원과(639-3355) 및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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