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 3759만원 지급, 의원 2명 늘어나 인상요인 없어

2011년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지준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올해 거제시의회 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1인당 연 3,759만원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내년 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은 월정수당 203만2,500원,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여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제2 별표 5·6에서 정한 금액)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 정원이 2명 늘어 시의원 1인당 주민수가 10% 감소, 인상요인이 없어졌다”면서 “타 시군들도 재정과 예산지수 등을 따져 의정비 지급기준을 대부분 동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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