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는 불법오락실을 운영해 온 마모씨(59·고현동) 등 업주 5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씨(26)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마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올해 초까지 고현동에서 아들명의로 ‘G게임랜드’라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차려놓고 ‘유보트게임기’ 45대와 종업원 3명을 고용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제공된 책갈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영업을 해오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던 마씨는 구속될 것을 우려해 아들을 실업주로 내세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5개월여간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전모가 밝혀졌다.

또 옥포동 I게임랜드 업주 우모씨(32), 옥포동 O게임랜드 업주 김모씨(50), 고현동 S게임랜드 공동업주 신모씨(59)·전모씨(55) 등도 개·변조된 게임기나 불법 환전행위로 적발됐으나,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 방법으로 범행은폐를 시도하다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이와 함께 불법오락실에서 환전심부름이나, 손님접대 등에 가담한 종업원 9명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전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토착비리 및 지방선거 관련 수사 등으로 단속이 일시 느슨한 틈을 이용해 고현과 장평, 옥포동 일대에 불법오락실과 환전업이 성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피서철을 맞아 외지에서 유입되는 폭력배와 불법오락실이 연계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집중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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