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성범)는 지자체 및 수협에서 지원하는 전복종묘살포사업과 굴채묘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착복한 어촌계장과 영어조합법인 대표, 종묘생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10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ㅇㅇ시 소재 모 어촌계장 A씨(37)는 5,000만원 상당의 전복종묘살포사업을 하면서 종묘생산업자 B씨(38)로부터 종묘구입 대가로 2,000만원을, 모 영어조합법인 대표 D씨(58)도 전복종묘살포사업으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다른 어촌계장 C씨(48) 등 3명은 굴채묘를 생산해 굴양식장에 입식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어촌계의 굴채묘 생산 사진을 붙이고 허위 계산서를 제출해 수협으로부터 굴채묘 생산 지원금 1,500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C씨는 어촌계 공금 800여 만원을 어촌계원 몰래 빼돌려 개인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 E씨(6급·48)는 치어 및 전복종묘생산업자로부터 종묘생산확인서 발급 편의 대가로 2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또 확인되지 않은 업자들로부터 수시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어촌계장 등 2명에 대해 배임수재와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다른 어촌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만연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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