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매각방침에 환경부 난개발 우려 ‘부동의’

“우리 지역은 우리가 개발 한다.”
“안 될 말, 국립공원구역이니 국유지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심도 거제시 매각을 둘러싸고 거제시와 환경부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거제시는 그간 국방부 소유로 돼 있는 일운면 옥림리 1-1 외 1백45필지 33만 8천6백9㎡(10만 2천4백28평), 지심도의 거제시 이관을 추진했다.  
지난해 7월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지심도 이관 추진팀’을 가동하며 국회의원, 재경향인, 거제시장을 비롯한 시민들이 끊임없이 지심도 반환을 요구해 마침내 지난 1월 국방부는 지심도 매각방침을 확정, 거제시에 이를 통보해 시민들의 숙원인 지심도 반환은 눈앞에 다가오며 드디어 우리 것을 되찾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느닷없이 환경부가 매각 부동의를 통보, 지심도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거제시민들은 환경부의 부동의 통보에 대해 ‘우리지역 우리가 개발하는데 웬 간섭’이냐며 분노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의 반대의사는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반대 때문이라는 여론들이 나돌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 지심도 거제시 이관 추진 경위

거제시는 지난해 7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섬지역 무방비로 인한 자연훼손 방지, 또한 주민 및 방문객의 안전사고 위험해소를 위해 국방부 소유로 돼 있는 지심도 관리권 거제시 이관을 추진했다.

이정률 부시장 직속으로 ‘지심도 이관 추진팀’을 가동하며 같은 해 8월 11일에는 국방부 외 3개 기관에 이관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30일, 이곳에 국방과학연구소 일부시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회신을 보내왔다.

이에 거제시는 국방과학연구소시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관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고 지역출신 국회 김기춘 의원을 비롯, 김한겸 시장, 재경향인회 회원 등도 지심도 거제시 이관과 관련, 국방부와 해군본부 등을 차례로 방문했었다.

그 결과 올 1월, 국방부는 지심도 매각 방침을 확정, 거제시에 통보했었고 지난 2월 2일, 국방부는 지심도가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이라는 점을 감안, 환경부와 협의 후 최종 매각을 결정하겠다는 중간회신까지 보내왔다.

특히 3월 8일에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가 환경부에 지심도 매각을 협의, 지심도 이관은 순조롭게 끝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환경부는 해군기지 사령부에 지심도 매각 부동의를 통보, 거제시의 공든 탑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됐다.

# 거제시 개발 계획

거제시는 지심도 내 군사시설 및 해상관광자원 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 증가하는 지심도 공원 탐방객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역민의 다양한 여가 활용욕구에 부응하는 공익사업으로의 관광자원화를 꿈꾸고 있다.

시는 이곳에 5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탐방로 4㎞와 선착장 개·보수 및 부잔교 설치, 해양 전망대, 탐방안내소, 해전역사전시관, 군사시설 복원 7개소, 식물 및 조각공원 1백 평, 구름다리 50m 등을 건설해 해금강-외도-지심도를 연결하는 해상관광 자원의 개발과 보전으로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휴양도시 건설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부의 입장

환경부는 “지심도의 지자체 이관 때는 주민 요청 등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국립공원구역은 국유지로의 관리가 타당하며 지심도 관리는 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혀 지심도 관련, 계획 무산은 공단 측의 입김 작용 때문이라는 추측들을 낳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제시장과 의회 의장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검토 하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박모 담당자는 “거제시가 제출한 지심도 개발계획은 한려해상 사무소의 지심도 관련 기본계획과 상당부분 차이가 나 거제시의 건의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는 지역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일지라도 공원법이 정하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원법 제75조(처분의 제한),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소장 신승호) 측은 지심도와 관련, 자연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불협화음으로는 공원관리공단의 유지조차 어렵다”며 “거제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재검토해 최대한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거제시 입장

거제시는 지자체 개발 때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환경부의 논리는 부당하다고 주장, 재협의를 위해 ‘난개발 방지 이행 약속’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자연공원법 제23조 등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연경관의 그대로 보존을 위해 최소한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탐방객에 의한 자연훼손과 쓰레기 문제 등의 민원발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선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방부와 환경부간 재협의를 통한 거제시 이관을 요청하며 또한 지심도 관련,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회 청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거제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를 비롯, 국립공원 관리공단, 한려해상 동부사무소 항의 방문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움직임이다.   

특히 시민들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장목면 저도(猪島)까지 군사시설구역으로 내 준 상황에서 지심도 양보는 결코 하지 않겠다는 각오들이다.  

시민 김모(56·하청면), 조모(58·동부면), 박모씨(48·일운면) 등 시민들은 “지심도는 거제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지심도 거제시 이관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오는 20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심도 관리권 이관문제와 관련 그동안의 추진경과, 현재의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등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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