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은지 거제경찰서 경무계 순경

탁은지 거제경찰서 경무계 순경
소위 김수철 사건으로 다시한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허술한 사후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명 제2의 조두순사건의 피의자 김수철은 20대에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 듯 드나드는 전과 12범의 상습 성범죄자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허점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마침내 끔직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부산여중생 사건'으로 온 사회가 한차례 홍역을 치른 뒤끝에 발생한 것이어서 허탈감마저 들게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권력에 대한 회의감이 퍼질까 우려될 지경이다.

피의자 김씨는 전과 12범의 상습 성범죄자이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큰 요주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씨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

첫번째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신상정보 제출을 의무화 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두번째 범죄는 법률시행 이후였지만 피해자가 청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서 벗어났다.

또 경찰의 우범자 관리 지침도 강간 및 강제 추행은 3회 이상의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김씨는 경찰의 관리대상도 아니었다. 결국 요리조리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김씨는 가장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던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을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2월, 조두순 사건이후 국회에는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정식으로 채택된 법률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중에는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도 있고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대폭 늘린 전자발찌법 개정안도 들어있다.

또 상습적 성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호르몬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의 도입을 규정한 법률안도 제출돼 있다. 조두순 사건직후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아동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법률들이 무슨 이유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문제는 이들 법률이 모두 채택되더라도 피의자 김씨와 같은 성범죄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률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성범죄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해법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문제는 실천에 옮기는 의지인 것이다. 제발 이번만은 후끈 달아올랐다가 잊어 버리는 관성을 타파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보호망을 갖춰내는 실천력을 보여주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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