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환전업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17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불법 환전업을 한 A(32), B(49), C씨(28) 등 3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속칭 바지사장 2명과 종업원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종업원을 고용, 지난해 3월과 10월에 고현동과 장평동 모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개당 5,000원짜리 책갈피를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로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불법 사행성게임장과 환전업이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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