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에프씨' '영 산악회' 관계자 금품관련 고발·입건

'영'관련 단체들이 최근 선거정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 고발, 입건된 금품관련 사건에 '영 에프씨' '영 산악회'가 관련돼 있기 때문.

'영 에프씨'는 지난해 4월 창립한 축구클럽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고문으로 있고 창립식에는 국회의원과 시장후보가 참석, 축사를 하기도 했다.

'영 에프씨'(FC)의 오 모회장이 모 시장후보로부터 기부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고발사건이 통영지청에 접수됐고 현재 검찰이 이 고발사건을 수사중에 있다. 또 특정정당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건넸다가 역시 경찰에 입건된 사등면 이모씨는 '영 산악회' 사등면 지역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 에프씨보다 먼저 발족된  '영 산악회'는 각 지역 조직으로 체계화돼 있고 국회의원과 그 부인은 장승포, 능포, 마전동 '영 산악회'에 소속돼 있다.

선거정국, 그것도 금품 관련 입건·고발에 이들 단체 간부들이 연루되면서 특정인의 사조직 아니냐? 사조직은 공직선거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등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87조 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국면 새로운 궁금증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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