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면적 30% 이내 … 개인 양식장 제외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양식장을 제외한 어촌계나 수협에서 운영하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낚시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가두리 양식장 시설면적의 30%이내를 낚시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어장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가두리 양식장에서 면적의 일부를 낚시터로 운영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안전시설 등이 미비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두리 낚시터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1.5m너비의 보행통로와 안전난간보호대, 소각식 화장실, 그늘망 등을 갖춰야 한다.

또 가두리 낚시터 운영자는 4㎡당 1명인 최대이용가능 인원수 만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가두리 낚시터 이용자는 지정된 미끼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취사행위나 분뇨. 쓰레기의 해상투기, 음주, 야간낚시도 금지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가두리 양식장 내 낚시터가 곳곳에 조성되면 보다 많은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고, 양식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두리 낚시는 양식 중인 물고기나, 양식장 주변에 몰려든 자연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낚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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