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한나라당 '돈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30일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유출시킨 A씨(여·55)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금고 간부인 A씨는 수사 대상 특정후보 등의 계좌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후 영장 사본을 만들어 남편 B씨(66)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알려진 B씨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언론사에 유출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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