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자 압수수색·출국 금지, 윤영 "나를 압박하기 위한 허위내용"…경찰청·청와대까지 보고돼

"윤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겨레가 지난 6일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돈 공천 의혹' 녹취록 문건 관련 내용은 거제경찰서가 곧바로 통영지청에 보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한 예비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양심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계획하다 취소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어 이번 '돈공천 의혹' 파문은 거제정가에 메가톤급 충격과 혼돈을 던져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겨레 지난 6일자는 "거제경찰서 한 간부가 지난 3월초 윤의원의 요청으로 윤 의원 사무실에 갔다가 한 광역의원 예비후보쪽에서 보낸 A4용지 몇 장 분량의 '전화 녹취록'을 봤다. 이 녹취록에는 공천과 관련해 윤 의원 쪽 관계자가 예비후보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간부는 사무실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으며 윤 의원이 사무실 내실로 데려가서 그 문건을 보여주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고도 보도했다.

"윤 의원은 문건 내용에 대해 '전부 허위내용이다. 이건 나를 억압하려는 것'이라며 무척 화를 냈다. 광역의원 예비후보 한 명이 문건을 가져와서 '후보를 이미 정해놓았다는 소문이 시중에 떠 도는데 불공정하게 이래도 되느거냐'며 항의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협박을 하느냐'며 화를 많이 냈고 그가 보는 앞에서 문건을 찢어 버렸다. 그 문서에 돈 관련 내용은 없었다. 그 문건을 경찰간부에게 보여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고 또한 보도했다.

그러나 문제의 광역의원 예비후보는 "내가 평소 당원으로서 느낀 점을 글로 써서 윤 의원에게 전달했을 뿐 돈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한 일이 없다. 나는 문건을 전달만 하고 나왔기 때문에 윤 의원이 그 문건을 찢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윤 의원과는 다르게 말했다.

이 문건에는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와 관련한 돈  얘기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윤 의원과 만나 조언을 해 주었다"고 보도된 경찰 한 간부는 6일 경남지방청으로 불려가 관련 조사를 받고 "구체성이 없어 당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는 윤영 의원 '돈 공천' 의혹 관련 진상보고서를 작성, 통영지청과 경찰청에 보냈고 이같은 내용은 청와대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컴퓨터·수첩 등의 자료 일체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의 부인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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