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청 5월 한달간 운영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황병룡)은 5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취업·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생겼음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실업급여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부정 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배액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거제고용지원센터(730-191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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