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혐의로 신고한다고 협박, 금품을 뜯어낸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한 성매수 남성을 성매매 행위로 신고한다고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A씨(37)와 B양(17)·C양(17)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고현동 한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채팅으로 유인한 D씨(26)를 성매수 혐의로 신고한다고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20만원을 갈취한 혐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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