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각종 조례안 심의 의결

제1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달 31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쳤다.

거제시의회(의장 옥기재)는 지난달 31일 제13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회기를 마쳤다.

이날 시의회가 의결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4,707억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6억9,600만원(2.1%)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253억1,300만원에서 77억3,700만원이 늘어난 4,330억5,000만원, 특별회계는 357억원에서 19억5,900만원이 증가한 376억5,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2010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와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88억3,800만원이 늘어난 535억7,200만원, 재정보전금 185억500만원, 지방교부세 1,047억7,800만원, 보조금 1082억9,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세출부분은 정책사업 3,432억2,800만원, 행정운영경비 594억5,500만원, 재무활동 303억6,700만원으로 편성됐고, 예비비는 29억4,400만원이 줄어 든 37억900만원으로 조정됐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올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22억2,600만원이 늘어난 336억8,000만원, 보조금은 2억6,700만원이 줄어든 37억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세출부문은 정책사업에 344억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2억4,200만원, 예비비 2억원 등으로 각각 확정됐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수상)는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거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태재)는 어항시설(부지) 사용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냈다.

3차 본회의에서는 강연기 의원과 김정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강 의원은 장승포 두모로타리에서 일운면 옥림아파트구간 4차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때문에 수령 100년이 넘는 소나무가 사라져 버렸다며 민원해결과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자 의원은 거제시는 2006년부터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경비지원금으로 보통세의 3.5%를 지원하고 있지만 거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원비율을 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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