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고교생들의 전세버스를 통한 등·하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학교측과 시는 이같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간 '불법'을 묵인해 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다수 시민들은 이것이 법 위반인지 조차 사실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같은 통학방법은 별 문제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법에 의하자면 거제 전 지역에서 이제껏 행해져 왔던 전세버스를 통한 학생들의 등·하교가 당장 중지돼야 할 상황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가?

시나 교육청, 학교측이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법위반을 알면서도 현실만을 내세워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것은 답이 되지 못한다. 학생들과 학교, 시 관계자들 모두를 계속적 불법 고리로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이다.

학생들로부터 통학비를 받고 전세버스를 운행하는게 법 위반의 내용이고 따라서 통학비를 학생들로부터 받지 않고 학교측에서 전액 부담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법 해석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 각 학교측에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전세버스를 운영할 재정적 여유가 있는가?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측은 불법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등·하교 수단은 어떻게든 유지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측에만 맡겨 둘 사안이 아니다. 시와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

우선 교육청은 학생들의 전세버스 통학 수요를 정확히 조사, 이에대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 등이다.

교육청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시와 머리를 맞대라. '교육 경비지원'이라는 시 예산항목이 있다. 올해 시는 35억원의 예산을 학교 교육경비지원으로 잡고 있다. 이 예산의 활용 및 증액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세버스를 통한 통학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에 대한 법 위반적 문제들은 시나 교육청이 나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학교나 학생들이 법 위반이라는 굴레에 계속 갇혀있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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