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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국회서 재논의 돼야

거제시의회 한기수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미디어법의 국회 재논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미디어법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절차의 위법’을 지적했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여야가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유효판정을 내린 개정 언론법의 핵심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신문재벌과 대기업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지역언론의 고사와 언론의 다양성 실종, 사회적 약자 대변 위축, 비판기능 거세 등의 심각한 사회적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후속절차 이행 전 시행령 개정은 심의 표결을 침해당한 국회의원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미디어법 전반에 대한 재논의를 역설했다.


국가기관 농락기업에 면죄부 웬말

이행규 의원은 거제시의 입찰참가 제한조치에 불응, 비리 건설사들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재판부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길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옥포·장승포 하수관거시설 설치공사 가설시설설치비 60억원 중 44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 중인 대형건설사 등 업체들이 거제시의 행정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25일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 정지’란 판결로 행정처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십억원의 돈을 편취하고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기업도 문제지만 이를 단호히 처단해 일벌백계해야 할 재판부가 비리 건설사들의 간악한 술수에 말려 놀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재판부는 이번 일을 신속히 처리해 행정처분의 무서움과 위상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푸드존 점검 및 홍보 필요

김정자 의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학교주변에 설치한 그린푸드존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실질적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130회 거제시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2009년 현재 거제시는 2,046명의 교직원과 3만9,916명의 어린이가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질병발생가능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품공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라면서 “식품공급업체와 학교, 가정을 대상으로 그린푸즈존 운영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린푸드존의 모범적 운영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식품안전 및 영양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 올바른 식습관 교육 등을 통해 거제시가 모범운영지역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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