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 심사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4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활동과 시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수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0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다룬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수상)는 기획예산담당관(시설관리공단 포함) △공보감사담당관ㆍ총무국(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보건소(보건과, 건강진증과) 소관 2009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0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심의한다.

또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의원회(위원장 이태재)는 △조선해양관광국(조선산업지원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녹지과)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수도과, 허가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 기술지원과) △어촌민속전시관ㆍ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 업무추진 계획보고의 건을 다룬다.

이어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거제시 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ㆍ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주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밖에도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지방상수도사업 통합관리운영 동의안, 거제요트아카데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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