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조선해양문화관(관장 윤수원)은 지난 16일 문화원에서 법무부 한국법문화진흥센터(센터장 안병경)와 각 기관 대표, 실무자 및 기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문화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법문화진흥센터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써 전국 유일의 법무부 연수시설 및 법 체험관을 운영하는 문화시설이다.

이 협정은 조선해양문화관과 한국법문화진흥센터 간의 상호문화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 홍보와 청소년의 법 체험 교육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상호전시자료 교류, 단체 활동시 협정기관 활용, 홍보 업무협조 및 유대관계구축과 동시, On-off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조선해양문화관 관계자는 “서로 상생협력관계가 문화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상호 관람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상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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