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공회의소(회장 김덕철)는 지난 22일, 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업체 경리, 총무담당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2항의 의무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국세청용 인증서, 세금계산서 양식, 부과세 신고, 인증서 서명검증, 미발급, 미전송시 가산세 부과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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