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의회 자주성 인정해야”

“시의원 활동의 자율성이 거제시 공무원들의 과잉충성으로 침해받고 있다.”

한기수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129회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회가 자주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의회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개원 24시간 이전에 의장에게 요지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답변이 필요한 시정질문과 달리 시장에게 보고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주동 재활용선별센터 기간제근로자들의 연차 미지급 등의 문제를 거론하려하자 ‘김시장의 입장이 난처하니 조금이라도 내용을 줄여 달라’는 청탁이 줄을 이었다”면서 “5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시청 공무원들이 시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지만 이번 일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정활동의 근간을 공무원들이 묶어버린다면 시의원의 존재는 필요가 없다”며 “특히 의회파견 공무원들의 행태가 더욱 심하다”고 폭로했다. 

한 의원은 “의회에 파견된 직원들은 의원을 보좌하고 잘못을 지적하며 의회 활동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인사권자인 거제시장에게 잘 보여 좋은 자리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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