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경남도 합동으로 하반기 양식어장 일제정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어장은 면허받은 어장에 타 품종을 양식하는 행위와 어장시설기준을 위반한 초과·밀식시설 행위, 무면허 굴, 미더덕 양식 등이다.

고성군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어업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