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 경유사용 차량 부과

거제시는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 시설물분) 11억 원 부과를 위해 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된다.

이 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가능하며 인터넷지로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1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때는 시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거나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문의: 환경위생과 639-3703.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