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HACCP(헵셉) 지정 획득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수산물가공공장이 전국 1백여개 수협 가운데 처음으로 식품의약안전청이 지정하는 헵셉(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았다.

거제수협(조합장 김선기)에 따르면 식약청(KFDA)의 헵셉(HACCP)실시 상황 평가단이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수산물종합가공공장을 방문, 생산가공시설을 비롯해 가공공정, 위생처리상황 등 각 부문에 걸쳐 조사를 벌인 후 지난달 16일자로 헵셉 적용업소 지정을 최종 통보해왔다.

수협은 조합원들의 권익과 갈수록 악화돼 가는 수산업의 활로를 찾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총 사업비 80여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5년 수산물종합가공공장을 완공했다.

▲수협 헵셉(HACCP) 인증서
수산물가공공장은 사등면 덕호리 1번지 일대 3천9백여평의 부지에 연면적 1천여평의 최신 제조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70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는 우리나라 최대규모다.

여기서는 남해안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굴을 비롯한 각종 패류, 10여종의 양식 어류, 꽃게, 새우 등 갑각류를 가공, 전국의 학교, 기업, 병원, 급식자재 유통회사 등으로 수산물 식자재 납품에 주력하고 있다.

또 ‘진공포장 숙성회’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청정거제 싱싱회’를 생산, 전국에 공급하고 있다.

수협은 헵셉(HACCP) 인증을 받음에 따라 전 생산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 다른 업체와의 소비시장 확보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협은 헵셉 적용업소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헵셉 추진팀을 구성, 식약청에서 정하는 제조시설과 설비요건, 헵셉 관리기준 등을 통과하기 위해 10개월에 걸쳐 준비작업을 해 왔다.

김헌열 거제수협 수산물가공사업단장은 “이번 헵셉업체 지정은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수산물 가공품이라는 이미지에다 확고한 안정성을 공인받게 됐다”면서 “앞으로 각 기관의 급식담당자들은 물론 소비자들이 공장 견학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헵셉(HACCP)은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조리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으로 식약청에서 인증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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