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장 구갑진)는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 및 시설물에 대한 표준현황조사를 실시한다.

면세유류 부정유출에 대한 어업인의 경각심 제고 및 관리강화를 위한 이번 조사는 어선 및 어장관리선, 육상 어류양식장 등 총 2천6백여 건이며 그중 10%인 2백60여 건을 표본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어선 및 시설물 존재여부와 어업에 종사하는지의 여부 등이며 부정유출이 확인 될 경우 면세유류 지금중단 및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거제해양수산사무소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선은 선명을 반드시 표기하고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어업장 허가장을 선박에 비치, 조사대상 선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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