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이행보증금 반환조정 신청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석유화학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포기로 몰취당한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행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이다. 한화는 산업은행 등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액수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번 조정 신청은 산업은행이 1월21일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화컨소시엄(한화석화·㈜한화·한화건설 등이 참여)에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한화그룹 홍보실의 최영조 상무는 “당시에는 양해각서상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금융 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도 이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화컨소시엄은 한화석유화학이 이행보증금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는 ‘컨소시엄 청산합의서’를 체결했다. 한화측은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