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지난 27일, 양식장 어업시설에 사용한다고 속이고 수협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받아 유통업자와 결탁, 이를 경기도 일원 비닐하우스 및 건설현장에 되파는 방법 등으로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C씨(50) 등 일당 5명을 검거, 수사 중에 있다. 

C씨 등은 육상 축양장을 경영하다 일부 어류가 폐사하자 면세유를 빼돌리기로 공모, 지난 2007년 11월8일부터 현재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면세유류(저유황 경유) 12만리터 상당을 공급받아 유통업자를 통해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족관 수온을 높인다는 핑계로 중고 보일러와 유류탱크까지 설치하고 거제수협과 통영시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등을 번갈아 가며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양식업자 C씨는 어업허가기간 만료일이 돌아오자 대출 어업경영자금 상환기간이 돌아오자 기간 연장을 위해 거제시장의 관인과 어업허가증 등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일부 지역 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