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1시 코로나19 거제268번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거제268번은 경기도 방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현재 접촉자 및 이동 동선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9일 현재 거제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268명이고, 입원 중인 확진자는 9명, 퇴원은 259명이다.

또 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 18세 이상 거제시민 13만6737명이다. 1분기 65세 미만 우선 접종대상자 2116명 중 1690명(80%)이 1차 접종했으며, 5월초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637명 중 636명(99.5%)이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병원급 이상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1170명 중에서 934(80%)명이 접종했다.

또 119구급대·역학조사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32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접종은 오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시행됐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은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거제시는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접종 독려 및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감을 높이는 일상방역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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