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유럽연합(EU)‧일본 등 8개 경쟁당국 승인 필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해 인수절차가 막바지를 치닫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함 심사 신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16일 싱가포르경쟁소비자위원회(CCCS)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싱가포르경쟁소비자위원회 다음달 3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거래가 싱가포르 경쟁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 심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화가 대우조선을 최종 인수하려면 공정위를 비롯해 싱가포르·유럽연합(EU)·일본·중국·튀르키예·베트남·영국 등 8개 경쟁당국의 규제 승인이 필요하다.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해도 조선업 등 관련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은 각국 경쟁당국 중 한 곳만 불허하더라도 사실상 성사가 불가능하다. 

앞서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했던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 같은 조선사이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EU 기업결합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한편 한화는 지난달 16일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임팩트파트너스 등이 참여하며 인수가 마무리되면 대우조선 지분 49.33%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

대우조선은 싱가포르 선주가 주문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및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한화는 LNG 운반선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컴프레서를 제조·공급하고 있다. 또 대우조선이 해군을 위해 건조하는 잠수함 등에 탑재된 군수품·무기체계 제조·공급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한화는 올 상반기중 대우조선 인수 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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